부산시의 ‘수륙양용버스’ 민간 운행사업자 선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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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수륙양용버스’ 민간 운행사업자 선정 의혹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5.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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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 수륙양용버스 사업자 선정 재심사 촉구
(사진제공:지엠아이그룹) 19일 GMI그룹 이준암 대표가 기장군 명례산단에 위치한 그룹 공장에서 부산시의 수륙양육버스 운행 사업자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지엠아이그룹) 19일 GMI그룹 이준암 대표가 기장군 명례산단에 위치한 그룹 공장에서 부산시의 수륙양육버스 운행 사업자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글로벌뉴스통신]부산시가 지난 3일 발표한 ‘수륙양용버스’ 민간 운행사업자 선정 의혹이 계속 되는 가운데 공모에서 탈락한 국내 유일 수륙양용차 제조사인 GMI(지엠아이)그룹이, 우협 선정 컨소시엄의 차량도입계획을 문제 삼아 부산시에 재심사를 강력 촉구 했다.

지난 19일(수)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지엠아이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준암 지엠아이그룹 대표는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수륙양용버스 제작 및 운영 경험이 전무하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향토 제조기업을 제쳐두고, 국내에서 등록은 물론 인증조차 받을 수 없는 미국 수륙양용버스를 수입한다는 컨소시엄을 선정한 부산시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부산시의 우협 대상자 선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대표는 1순위 컨소시엄의 차량도입계획을 지적하며 “해외에서 수입한 수륙양용버스는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현행 제도상 등록을 할 수 없어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당 사안을 부산시가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륙양용버스는 차량과 선박 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차량 인증의 경우 수입차량은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대분류만 100가지가 넘는다. 자기 인증을 가지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도 최소 1년 이상의 인증 기간이 필요한데, 수륙양용버스 운용 경험도 없는 컨소시엄이 부산시가 제시하는 ‘1년 내 운행개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수입 수륙양용버스의 선박 인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국내에서 선박인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한 결과, 수륙양용버스는 검사 규정이 없어 검사자체가 불가능,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선급은 수륙양용차가 선급 규칙에 적용될 수 있는 선박이 아니라고 알려온 바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선박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해외 지사가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국제선급과 협약을 한 것도 아니기에 해외에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조차 없다.즉, 해외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완성해 오더라도 국내 규정상 수륙양용버스 관련 검사 근거가 없어 인증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엠아이그룹 역시 국내인증을 받기 위해 제조공장을 국내에 설립해 수년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지엠아이그룹의 수륙양용차량 자료가 상당 부분 활용됐고, 심지어 부산시의 요청으로 당사 수륙양용버스를 부산시 관광과 관계자가 시승하기도 했다”며 “해외 차량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산시 관계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수입 차량을 운용하겠다는 컨소시엄을 선정한 부산시의 이번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는 협약을 위해 꾸려지는 자문단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준종합건설(주)컨소시엄과 오는 6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컨소시엄측이 사업진행이 어려울 시 재공모를 하겠다는 뜻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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