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장) 세액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수영구는 부산 최초로 구세 조례를 개정(‘21.5.18.자)하여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장) 세액을 기존 7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전년대비 33.3% 경감하여 관내 자영업자 11,836명에게 169백만원(지방교육세포함)의 주민세를 경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번 주민세 경감 조례개정으로 코로나19로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역 영세자영업자 주민세 경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 등 모든 납세자들에게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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