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이노비즈·메인비즈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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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이노비즈·메인비즈 운영규정 개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7.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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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유효기간 갱신평가 신청기간 확대 등을 담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운영규정을 7월 14일(월)부터 개정·시행하다고 밝혔다.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Innovation + Business의 합성어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Management Innovation + Business의 합성어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도 만료 후 30일 까지는 유효기간 갱신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에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으나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현장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하여 기업이 평가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국문·영문확인서를 함께 발급토록 하여 수출기업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인서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 조종래 생산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기업의 부담 및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연간 약 800개 기업에 총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보다 발전되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규평가 재신청기업(‘13) : (이노비즈) 542개사, (메인비즈) 226개사

   * 기업당 비용절감 효과 : (이노비즈) 30만원, (메인비즈) 10만원

 이노비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메인비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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