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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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7.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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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9일(수) 오제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회사가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은 학교안전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ㆍ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안전사고 상황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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