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축산물 영업자 대상 위생 교육 실시
상태바
포항시 축산물 영업자 대상 위생 교육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1.04.06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물 위생 정책방향 영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6일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을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량동 소재)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제공:포항시)안전한 축산업 위한 축산물 위생 교육
(사진제공:포항시)안전한 축산업 위한 축산물 위생 교육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영업자가 축산물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축산물 위생 정책방향 및 영업자 준수사항, 쇠고기․돼지고기 이력제 및 등급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교육에 앞서 교육장 소독, 참가자의 체온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좌석 띄어 앉기로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하여 축산물 판매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 사업장 내 축산물 위생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소비자가 바라는 축산물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해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