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사고 후 15시간 지나서야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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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사고 후 15시간 지나서야 음주여부 확인
  • 김인미 기자
  • 승인 2014.07.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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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알콜농도 측정안하고 단순 음주여부만 확인해 사실상 봐주기식 수사를 하였다.

선박사고는 선장의 음주여부가 중요한 사고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의진의원(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확인한 결과, 해경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구조한 뒤 매뉴얼에 규정된 음주측정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해사안전법」제41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은 선박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경이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동법 제10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해경은 이준석 선장 구조(4/16 오전 9시 46분경) 후 즉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약 15시간이 지난 17일 새벽 12시38분경에야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해경은 사건 직후 급박한 구조상황에서 선장의 신원확인이 늦어졌고, 이후엔 사고수습을 위해 선장을 팽목항으로 이동시키는 바람에 즉각적인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 하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음주 후 15시간 정도가 지나면 단순한 알콜섭취 여부 측정으로는 음주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장 역시 구조 뒤 15시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해경의「주취운항단속매뉴얼」16페이지의 음주운항자 유형별 단속 방법을 보면, 선박사고 발생시 바로 알콜농도 측정모드(A)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해경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음주측정방법은 A모드(알콜농도 측정)와 P모드(단순 알콜섭취 여부 확인)로 나뉜다.

해경은 이준석 선장 구조 후 ①즉각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②측정방법도 알콜농도 측정이 아닌 단순 알콜섭취 여부만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사건발생의 중요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음주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고작 수 초에 불과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해경의 당시 사고처리방식은 안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항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현재 선원의 음주측정 시행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주취운항 단속매뉴얼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해당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선원에 대한 음주측정은 선박의 입출항시마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불심검문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시,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선박 위에서 음주측정을 하는데 이마저도 매뉴얼상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선장에 대해 15시간이나 지나 음주측정을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봐주기가 아니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모든 선박에 대해 일일이 음주단속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고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즉각 음주측정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뉴얼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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