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손해, 보상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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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손해, 보상 규정 신설"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2.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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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시 중소상공인들 보상 내용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4일(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이번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 규정에 ‘관할 지역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 제한을 명하는 것’ 추가 ▲손실보상 규정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 보상의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보상의 수준과 방법은 재해의 정도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여 방역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 재정 상태에 따라 그 수준을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손해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중·소상공인들의 슬픔을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요즘 지역구인 광진구 내에서 한 끼 포장 형식으로 식당을 방문해 직접 포장을 해 오고 있다.”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친절하게 반겨주셨고 오히려 다른 분들을 걱정하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한 끼 포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감염병 관리법 개정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 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특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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