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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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02.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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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글로벌뉴스통신] 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71개소, 집합제한업종 등 2607개소, 법인택시 3개소 67명의 운전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월 4일부터 9일까지 접수해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군은 지난해 12월 29일자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71개업소에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집합제한업종인 식당,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카페, 제과점, PC방, 미용업 등 2607개 업소에 100만원을 지원하며, 법인택시 운전사 67명에게는 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총 13억6000만원으로 도비 6억80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6억8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이를 위해 군은 긴급 의원간담회를 거쳐 설 명절 전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에 해당 사업주는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4월 긴급생활안정 자금으로 4738명에게 33억원을, 9월에는 고위험시설 소상공인 201명에게 2억원을 지급한바 있다.

이밖에도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편의와 위생, 출입자 관리를 위해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전자출입명부(안심콜)를 설치하기로 지난 2월 4일 KT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자출입명부가 설치되면 수기로 작성하던 명부 대신 전화 한 통으로 방문자 기록을 할 수 있어 출입자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황선봉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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