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북전단금지법 부당위법성 전 세계에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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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대북전단금지법 부당위법성 전 세계에 설파"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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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우리 문화가 흘러어갈 때 북한주민들도 민주와 자유에 대해 각성할 수 있음을 강조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지난 15일(화) 저녁 7시에 일본 북한인권단체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 온라인 강연회와 18일(금) 오전 9시에 진행된 ICAS 겨울 심포지엄에서 지난 14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먼저 일본 북한인권온라인 강연회는 매년 지정되는 12월 둘째 주 일본 북한인권주간에 맞춰 일본 측의 요청으로 개최되었다.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통과로 인해 북중국경을 통해 USB 등 대부분의 외부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혔고, 심지어 대북 송금까지 사실상 금지 되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일본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더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ICAS 심포지엄에서도 태영호 의원은 대북한 제재 문제,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의 농업정책 문제, 북핵 문제 등 북한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발언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당성을 역설하고 북한 사회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위해, 그리고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전략과 향후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 방향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태영호 의원은 두 개의 토론을 진행하며“「대북전단금지법」의 법안 상정과정과 법안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해외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과 같은 강연회를 해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잘못된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북으로 우리의 문화와 정보가 흘러어갈 때 북한주민들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 각성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적으로도 지탄받고 있는 반민주적 법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북한인권온라인 강연과 ICAS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인권단체 전문가, 학자, 기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와 대북문제 전문가 등이 접속해 태영호 의원의 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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