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격상
상태바
경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격상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12.18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 전역 19일부터 강화된 2단계 격상
(사진제공:경주시)주낙영 경주시장이 18일 비대면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안강읍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0시를 기해 경주전역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주낙영 경주시장이 18일 비대면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안강읍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0시를 기해 경주전역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가 19일 0시부터 경주 전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앞서 16일 안강읍과 같은 생활권에 있는 강동면의 방역지침을 강화된 2단계로 상향했지만, 경주 전역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등 방역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비대면 긴급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17일)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오늘(18일)도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주 전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19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이 중단되며, 모든 카페와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며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그 이하의 소규모 행사는 집합금지가 적용되진 않지만 취소가 권고된다.

또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시설과 경로당의 운영도 전면 중단한다.

특히 경주 전역 전통시장 내 노점상에 대해서도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종교행사는 좌석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