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표이사, '투자자 약속이행 위해 사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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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표이사, '투자자 약속이행 위해 사재 출연'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2.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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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바이오메드 “과거 투자자 우선주 매도청구권 이행 위한 결단으로 변동성 우려 잠식시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강국진 대표이사가 회사와 관련 투자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재를 출연했으며, 12월15일(수) 증권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는 홍콩계 주주가 요청한 매도청구권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확보 차원에서 구주지분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2015년 코스닥 이전 상장 당시 전환 우선주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상장적격심사에 결격사항으로 작용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처리를 강 대표 본인이 개인적으로 떠안기로 했던 것이다.

강 대표는 전환된 주식을 현재 회사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데 매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구주지분 일부를 매각했고, 시장을 통해 지분을 다시 되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손실을 감내하게 됐다. 

매도청구권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맞춰 회사나 경영진에게 팔 수 있는 권리다. 코넥스에 상장해 있던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전인 2015년 2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홍콩계 주주를 대상으로 50억원 가량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바 있다. 

전환될 주식은 32만7870주였고 전환가격은 1주당 1만5000원이었다. 자금 조달은 순조로웠지만 회계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코넥스 기업은 한국회계기준(K-GAAP)이 허용된 반면 코스닥에서는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됐다. 

한국회계기준에서 전환우선주는 문제가 없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전환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만큼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선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적잖은 회계상 적자가 발생해 상장이 불가능하다. 

결국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투자자와 협의해 전환가격 조정을 없앴다. 이 대신 투자자들은 강 대표가 전환 우선주에서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였던 것이다. 강 대표는 회사를 생각해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번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시 홍콩계 투자자들은 거래 종결일까지 매년 8%의 복리 이율을 산정한 가격을 강 대표에 대한 매도청구권 조건으로 요구했다"며 "이 덕분에 회사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으나 강 대표 입장에선 주가와 무관하게 2만4000원 가량에 회사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32만7870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했다. 우선 지난 10월 14만809주를 인수했고 이번에 추가로 17만9061주를 사들여야 한다. 이 자금은 강 대표가 사재로 마련해야 하는데 보유지분 가운데 일부를 현재 주가에서 정리한 후 다시 2만4000원 가량에 17만9061주를 사들일 예정이다. 

현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주가가 1만8000원(14일 종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33% 높은 가격에 주식을 되사야 하는 셈이다. 강 대표 입장에선 회사를 위해 투자자와 한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개인 돈을 쓰게 됐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관계자는 " 강 대표가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수했던 전환 우선주와 관련된 문제는 이번에 마무리되게 됐다"며 "단기적으로는 주가하락의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강 대표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투자자를 위해, 오히려 개인적인 손해를 감내 하면서까지 진행되어야 했던 사안임을 시장참여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오히려 이후에 더욱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이번 문제 해결을 계기로 경영권 안정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1년 Expandable 신제품을 중심으로 한 퀀텀 점프를 위한 미국의 대리점 확보를 위해 더욱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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