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상태바
포항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12.15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 (59%~92%) 정부․지자체에서 지원
복구비는 상가 1억원, 공장 1억 5000원,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장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태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장대상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재고자산 등이다.

가입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은 상시근로나 10명 이내,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이다.

(사진제공:포항시)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단지
(사진제공:포항시)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단지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 소상공인 A씨는 자부담 4만200원(1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10월 태풍 때 자산을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덕분에 3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올해부터 A씨와 같은 소상공인이 풍수해 보험 가입 때 내야하는 보험료가 25% 줄어들어 연간 2만6000원 가량의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도 포함됐다. 보험 가입자가 풍수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문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험사[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를 통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스마트폰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대부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