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보유해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법칙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는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4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낮추는 방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면허(PM 면허)도 신설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조건으로 PM 면허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PM 면허 제도 도입에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낮추는 방안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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