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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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2.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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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월9일(수)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국가민속문화재와 사적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중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조문화재는 향후 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소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10년 간 도난 문화재는 1만3천여 건에 달하지만 약 15%만 회수되고 있으며, 심지어 30여 년 전에 도난당한 문화재를 최근에 인지하는 등, 문화재의 안전점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없어, 안전점검 이후 조치 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달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과 시‧도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달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재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 역사 속 우수한 문화, 기술의 집약체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국가 차원의 예방적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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