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관세청 "관세사 통관업무 리베이트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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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관세청 "관세사 통관업무 리베이트 관행 여전”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10.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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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김주영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김주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한국관세사회와 공동 진행한 <통관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105~6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관세사회 회원 457명이 응답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요구와 수수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457명 중 290(63.5)통관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관세사들이 여전히 통관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는 복합운송주선업자(포워더 업체 담당 직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3%(303)는 통관업무 관련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관련 관세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한 사건은 1이라고 밝혔다.

201711월 관세사 자격증이 없는 관세사사무실 직원이 관세사사무실에 통관물량이 있는 화주를 알선하고 알선료 8,400여만원(20159~20175)을 수수한 사건이다. 관세청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 및 송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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