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순경 출신이 인사상 불이익 팽배, 사기함양이 필요하다”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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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순경 출신이 인사상 불이익 팽배, 사기함양이 필요하다”강조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10.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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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국민의힘 (충남 아산)이명수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국민의힘 (충남 아산)이명수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8일(목)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순경 출신 경찰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지속될 경우 경찰의 조직통합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순경 출신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총경 승진시 순경 출신을 쿼터제로 적용하고 있듯이, 경정 승진시에도 퇴직 전 5년미만의 순경 출신을 쿼터제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감과 경정 승진시에 현장근무 경력을 우대하여 경감은 5년, 경정은 7년 이상의 현장근무경험을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다."라고 제시하였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과장급 총경 직위는 대부분 경찰대와 간부후보 출신이 차지하고 있고, 아래 직급인 계장 및 직원 대부분은 특정대학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외근 수사대 등 외근부서는 순경 출신이 다수이고, 현장에 경찰대 출신은 찾아볼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게 사실이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의 승진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시 6년 6개월이상 근속해야 하는 것을 5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시 1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것을 7년 이상 근속하는 것으로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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