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계획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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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계획법'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9.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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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9월 9일(수)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른 자치구에도 사용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의원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
(사진: 의원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

개발사업에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사용을 현행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자치구 내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발수요가 많고 기반시설도 충분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그로 인해 개발수요가 적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재투자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고자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80% 이상이 강남권으로 재투자되고 있어, 강남권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역에 재투자하여 강남북 인프라 격차 축소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유도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도로 등 도시·군 계획시설의 적기 설치를 기대하게 해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 재투자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라며 "개발이익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낙후지역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천준호 의원을 포함해, 민병덕․이용선․진성준․홍기원․장경태․김영배․오기형․박상혁․문정복․박홍근․기동민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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