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폐지' 추진
상태바
최혜영 의원,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폐지' 추진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9.01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1일(화) "정부는 노인(어르신)의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등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다고 오히려 연금액을 삭감하고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감액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2019년 기준으로 68,069명이나 되며, 감액금액도 약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최혜영의원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현황 (단위: 명, 천원)
(자료제공: 최혜영의원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현황 (단위: 명, 천원)

현재「국민연금법」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62세 이상(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67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2020년 2,438,679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료제공: 최혜영의원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
(자료제공: 최혜영의원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

물론 67세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하고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적 규정이 있지만,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감액조치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54년생 C모씨는 25년 4개월(304개월)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매월 약 10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제도로 인해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약 2,282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4년생 E모씨도 26년 11개월(323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매월 약 203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가 감액된 약 101만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최혜영의원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사례 - 2019년 기준 각 구간별 감액금액이 가장 많은 사례(단위: 원)
(자료제공: 최혜영의원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사례 - 2019년 기준 각 구간별 감액금액이 가장 많은 사례(단위: 원)

최 의원은 "그렇다면 해외 국가들은 어떨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주요 25개 국가 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제도에서 소득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그리스, 일본, 한국, 스페인) 국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맞춰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국민연금기금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1년 후에 폐지하도록 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5년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삭감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겠는가? 고령사회에 맞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를 폐지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인재근, 민병덕, 김원이, 기동민, 오영환, 전용기, 고영인, 이은주, 김상희, 이수진, 김용민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