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해운대구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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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해운대구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8.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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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후 된 보도·도로 개선 사업 등에 즉시 투입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5일(수)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운대구 특별교부세 10억 원(재난수요 5억원·현안수요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보도·도로 정비 등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즉시 투입된다.

세부내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과속경보 표지판, 차량 방호책 등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5억원을 확보했다. 관내 초등학교 3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에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보행로가 노후되어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재송삼익아파트 삼거리~센텀그린아파트 일원(해운대로 61번길) 보도정비를 위해 3억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반송교부터 석대천변 일원(아랫반송로 5번길) 도로정비를 위해 2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및 주민들의 보도·도로 이용 편익 증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지역민들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계속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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