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태바
박범계의원,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19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배상명령제도를 전 범죄로 확대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 도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월19일(일)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현행법의 배상명령제도는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형법상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본 개정안에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일부 범죄로 특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 심리로 신속하게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선고 후에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 의원은 “배상명령 제도의 확대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