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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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7.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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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5일 상가, 오피스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 등 1인 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11.1%로 지난해 4분기 공실률 11% 대비 0.1%P 소폭 증가하는 등 상가 공실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5월, 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 변경해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주환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공실이 늘어나는 오피스와 상가를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을 확대하면 청년층 주거난 해소와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돼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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