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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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하는 법안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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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6월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의원실)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을)
(사진제공:의원실)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을)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학교 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이다.

※ 「주택법 시행령」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김민기 의원은 “일부 신도시들의 경우 학교 설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하여 과대·과밀학교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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