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국회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신동근 의원, 국회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15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심사기간(90일→60일), 연장기간(60일→30일) 각각 단축
- 지난 20대 국회 207건 청원 중 166건 임기만료 폐기, 채택 단 4건

[국회=글로벌뉴스통신]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5일(월)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총 41건만 처리되고 그중 단 4건만 채택됐다. 더구나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된 청원은 166건(80%)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던 것을 30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신 의원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변화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헌법 제26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청원이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