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린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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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린리모델링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5.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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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해 집을 고칠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만 있으면 우리은행에서 주택개량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택개량자금보증 특별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이에 적합하게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는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만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개량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이 사업은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환경 친화적으로 주택을 개량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연 2∼4%의 이자지원을 받아 5년간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공동주택*은 2,000만원)이고 ▲지원대상 공사는 단열 및 창호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를 참고하면 된다.
   *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함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사 보증서를 이용하면 공단의 이자 지원으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에너지 효율 증가로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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