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5월 8일(목) 심학봉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기준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학봉 의원 대표발의)은 노후 산업단지 중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이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형법 개정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은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벌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는 자에게는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