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배당금당 대표,"비례 정당 포함되면 위헌,"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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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배당금당 대표,"비례 정당 포함되면 위헌,"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헌재 제출.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03.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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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3월24일(화), 공직선거법상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며,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하였고,25일(수) 오전,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라고 촉구하였다.

허경영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어기고 위성정당을 만들 때, 엄청난 공격을 하고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편법으로 위반 했다."고 여러 조항을 들먹이면서 비판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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