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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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03.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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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글로벌뉴스통신] 고창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9178대) 소유자에게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2억4484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19년 7월 1일~12월 31일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고창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바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니 기간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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