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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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03.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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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홍일표 의원실) 국회 정론관에서 홍일표 의원
(사진제공:홍일표 의원실) 국회 정론관에서 홍일표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홍일표 의원은 국회인권포럼, 한변 및 북한인권단체들을 대표하여 3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홍 의원의 성명서에서 "유엔이 지적하듯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 그리하여 4년 전 오늘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홍 의원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이 되도록 보고서 하나 발간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2018. 4. 27. 판문점 회담을 비롯하여 4차례나 북한 김정은과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 인권은 거론조차 한 적이 없다.문재인 정부는 2019. 11. 2. 동해 NLL을 넘어 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인 11. 7. 비밀리에 재갈까지 준비해서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강제 북송하였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가서야 비로소 안대가 풀려 북한행을 깨달은 탈북 선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청와대 수뇌부가 직접 관여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적법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고문, 처형 위험이 높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과 법률 및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 인권침해 및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 사건이고.'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결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대로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이에 3만 5천 탈북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애국시민과 관련 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의 사문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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