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산약초 등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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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등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4.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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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17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도내 주요 산림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강원도는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하여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소나무재선충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불법이동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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