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조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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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조례 검토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2.0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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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입법권 확보 선언!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진구의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진구의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의회(의장 장강식)는 2월 3일(월) 제3위원회실에서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소장 차재권), 부산참여연대(본부장 최동섭),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회장 이정식)와 더불어 대형유통업 기업법인화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란 기업이 일정 지역에 공장이나 업체 등을 신설할 때 해당 지역에 독립법인을 등록하는 것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할 경우에는 독립경영에 따른 의사결정권 및 권한이 지역으로 이관되어 지역업체 납품 제고 및 판로 확대, 지역 인재 채용, 협력업체 육성 등 대형유통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조례검토 토론회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조례검토 토론회

또한, 지역업체의 매출 및 지역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소득 등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 세수 확보와 지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하는 비율을 높여 현지법인 대형유통업체의 매출 및 종사자 급여 등이 지역자금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어 부산지역의 경우 대형유통법인이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입장을 공유했다.

그러나, 기업의 추가 비용 및 리스크가 발생하는 방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등 대형유통법인의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적기반은 취약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여·야 의원 동의하에 자치입법권 확보 차원에서 불합리한 중앙의 법령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대형유통업 현지법인화」에 대한 타 지역 사례와 조례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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