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물운반차량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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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험물운반차량 특별점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1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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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 29일까지, 서울시 전역 주유취급소와 도로에서 실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성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같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탱크와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시 전역의 주유취급소와 도로에서 일제히 이루어진다.

 중점 검사대상으로는, 상치장소가 아닌 주택가, 도로변 등에 주차된 이동탱크 및 위험물 운반차량을 단속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상치장소를 일정요건을갖춘 안전한 곳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과 허가품목 일치여부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위험물운송자증 자격 소지여부와 정기점검기록부 비치를 확인한다. 이번 검사는 도로와 운행 중인 차량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경찰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검사요원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다.

 市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대상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는 대형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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