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시설, 학생도 선수처럼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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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시설, 학생도 선수처럼 저렴하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4.0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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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

서울시교육청이 잠실종합운동장, 장충체육관 등과 같은 서울시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문상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 및 이에 준하는 협회에만 적용하는 전용사용 자격에 서울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사용료 예산 7,700여만원을 3,000만원 선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농구 리그의 경우 기존 420만원이던 장충체육관 사용료를 12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야구대회 경우도 목동운동장(야구장) 사용료가 기존 1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절감된다.
 
조례는 문상모 의원이 지난 2012년 4월 체결을 이끌어낸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에 나온 조치이기도 하다.
 
문상모 의원은 “기존의 학교체육을 학생체육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학생체육-생활체육-평생체육을 선순환시키는 체육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체력이 약해진 학생들이 더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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