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3월 20일(목) 신동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김태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대규모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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