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1.부터 중소법인에게 세금포인트 부여
상태바
’14.3.1.부터 중소법인에게 세금포인트 부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2.19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에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를 ’14.3.1.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12.1.1 이후 신고․납부한「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100,000원 당 세금포인트 1점 부여하고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한다.

납세담보 면제금액(연간 5억원 한도) 은 세금포인트×100,000×50%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실적은 2013년: 3,274건 2,644억 원,  최근 3년간: 13,176건 7,575억 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