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세정보 무방비 제공 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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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세정보 무방비 제공 시정이 필요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02.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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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13일(목)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가장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개인 과세정보를 은행연합회, 심지어 영리기업인 신용조회회사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이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일부 공공단체)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신용정보법 제23조 제1항). 문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신용정보’의 내용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납세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부터 체납정보와 납세실적을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영리 목적의 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2009년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 겸업을 대폭 허용하면서, 납세실적 등을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제한장치를 두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영리 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과세정보를 일부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으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김기식 의원은 “국세청이나 안전행정부는 지금껏 헌법기관인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개인의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히 취해 왔다. 그런데 개인 과세정보의 일종인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는 물론 영리 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요청하면 사실상 무조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제도를 개악하고, 아무렇게나 자료제공에 응해 온 것 자체가 이번 카드정보 유출사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며 “차제에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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