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한국노총. |
서울 고법 민사 2부는 지난 2009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됐던 쌍용자동차 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이 분명치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이 기업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장기화된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 들여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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