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국회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수령금 환수 및 계약 해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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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국회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수령금 환수 및 계약 해지 법안 대표발의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1.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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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보호와 부당수령 예방에 최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농어민 생계비로 지원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부당가입자 대해 환수 조치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정부가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976년부터 도입한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농어민만 가입 자격이 있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가입한 이후 농어민이 아닌 공무원 등 다른 신분으로 변동되더라도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김회선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04년~2011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부당가입자는 1만 8,800명이나 됐고, 특히 2009년과 2010년에는 공무원 800명이 총 10억 3,800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정가입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입자에 대한 금융 감독기관의 감독 미흡과 부정수령자에 대한 벌칙 및 환수 규정이 없어 부정수령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김 의원이 이만우, 김종훈, 정희수, 주영순, 김을동, 유기준, 전하진, 민병주, 정문헌, 이장우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은 부당하게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토록 하고, 부정수령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부정수령 행위를 근절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회선 의원은“그동안 허술한 법망과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농어민에게 지급돼야 할 지원금이 세고 있었으며,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농어민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 필요성을 느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이 법안으로 부정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치와 엄격한 처벌을 통해 더 이상 농어민이 피해 받는 상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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