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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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발의
  • 이찬진 기자
  • 승인 2014.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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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00억 이상 국제대회 유치 시 국회 사전동의 의무화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확한 효과 분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년 5월에 발표한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우 당초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회를 유치하였으나 민간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중앙정부가 총 1,001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최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1차로 지자체 부담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다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정부의 승인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한 후 국비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또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의 경우, 재정보조금을 수입에 반영하거나 불확실한 가정을 근거로 편익을 과다하게 추정하는 등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회피하고,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 위주로 경기장을 확충하거나 사후활용방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국제경기대회가 지방 재정과 국가 재정을 부실화하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 유치경쟁을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고 지원 요구가 20억원 이상이며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승인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과시용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그 빚은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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