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KBS 수신료 방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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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KBS 수신료 방송법 개정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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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에 KBS 수신료 인상안이 제출된 가운데, KBS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국회 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KBS의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고, 공정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별도의 수신료위원회를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수신료에 대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그동안 KBS의 공영성 논란 및 정치적 판단으로 KBS의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해오지 못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 의원의 개정안은 KBS의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수익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했으며, 또 국회 내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 및 논란이 되고 있는 KBS와 EBS간의 수신료 배분도 공방방송수신료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신료 강제 징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현재 전기사용료에 수신료를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노웅래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징수 및 산정, 집행에 있어 시청자들의 알 권리가 박탈되어 왔고, 수신료 인상 등의 논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결이 안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수신료 사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적 동의하에 합리적 수신료 인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0일 KBS는 이사회에서 KBS 수신료 4,000원 안을 여권추천 이사들만이 참석한 채 일방의결 한 후, 방통위에 인상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야권 및 시민단체 추천 이사들은 일방적 수신료 인상안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선임위원들도 일방적 KBS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하며 지난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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