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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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 이순애 기자
  • 승인 2013.12.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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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민주당)는 12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폭력·고문 생존자의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움은 남윤인순 의원과 전순옥, 강기정, 김용익, 최재천 의원,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였고, 국가폭력·고문 생존자의 구제와 재활에 관한 법적, 의료적 측면의 국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현황을 검토하여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포지움에서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노라 스베아스(Nora Sveaass) 위원과 조지 투구시(George Tugushi) 위원 △유럽고문생존자재활센터 네트워크 엘리제 비텐바인더(Elise Bittenbinder) 의장 △미국 고문피해자센터 누신 사르카라티(Nushin Sarkarati) 법률자문 △이영문 국립공주병원장 △숙명여대 정경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진실의 힘, 5·18민주화운동 생존자, 4·3사건 생존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노라 스베아스 위원(오슬로대학 심리학과 교수)은 국제법에서 논하는 다섯 가지 배상형태인 원상회복, 금전적 보상, 재활, 진실에 대한 권리 및 재발방지보장에 관해 발표를 했다.

 특히 국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총체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재활이 무엇이며, 고문이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이후 일상적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심리학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노라 위원은 심리학자로서 고문 후유증 및 트라우마와 트라우마의 회복을 위한 조건을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기본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국제법에 따른 관련 정부 당국의 절대적인 의무를 논하는데, 아직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나 재활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고문생존자재활센터 네트워크는 110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등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는데, 심포지움에서 엘리제 비텐바인더 의장은 네트워크 소속기관들의 고문방지 및 생존자 지지를 위한 대중 활동과 유럽이나 EU 내의 모범사례 개발에 관해 발표를 하고 국가폭력·고문 생존자의 재활에 관한 모범 사례로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조지 투구시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은 피해자의 구제권을 중심으로 고문방지협약 에서 국가가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법안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데 결과적으로 고문방지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도 고문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완전한 재활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법률단체인 ‘정의와책임Center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의 수석변호사이자 미국고문피해자센터의 자문변호사인 누신 사르카라티는 캄보디아 전범재판을 비롯한 여러 국제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고문을 포함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국제법을 이행하는 기본임을 역설하고, 미국의 고문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배경과 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공주국립병원 이영문 원장과 숙명여대 법대 정경수 교수가 각각 우리나라의 국가폭력·고문 생존자의 의료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국제법과 규범에 비추어 이들을 위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시절 조작간첩 사건 생존자(진실의 힘), 5·18민주화운동 생존자, 4·3사건 생존자가 지난 30여 년 동안 구제받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과 겪은 어려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파괴된 개인사에 대해 발표를 했다.
 
 특히 조작간첩 사건 생존자는 ‘몸과 마음에 새겨진 고문’이라는 상처가 2010년에야 이루어진 무죄선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다소 아물어질 수 있지만, 가해책임자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과 진실의 부정으로 인해 상처와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는 지금까지 생존자들에게 제공된 보상은 산재법에 따른 55세까지의 보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민주유공자로 예우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며, 최근 진실이 부정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들의 트라우마가 다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국제법의 배상의 여러 형태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된 보상마저도 제한적이고, 생존자들의 치유 및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트라우마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토론했다.
 
 아울러, 법무부 인권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피해자의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이행해 온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앞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발표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국가폭력으로 분류되는 유형을 살펴보면서 이로 인한 피해에 관해 국가의 종합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했다. 유일한 구제형태인 소송은 장시간과 높은 비용이 요구되어 접근이 매우 어렵고, 소송을 통해 본질적인 원상회복과 재활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토론했다. 나아가 고문방지협약에서 피해자의 구제와 재활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기존의 법안을 살펴보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고문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무한 책임과 보살핌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이행이 그 국가의 민주화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 이것이 바로 유엔고문방지협약뿐 아니라 인권이사회에서 고문피해자 치유 및 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재활과 지원을 위한 기관을 상설화 하고 독립적인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석기관 및 주제발표자
 
1.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유엔조약인 고문방지협약의 조약기구로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정부는 1995년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조약이행 의무를 갖게 된다.

 1996년, 2006년 한국정부의 조약이행에 관한 평가가 두 차례 이루어졌으며, 3차에서 5차 통합된 형태의 보고서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노라 스베아스 Nora Sveaass: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이면서 보고관, 노르웨이 국립오슬로 대학 심리학과 교수.노르웨이 폭력과 트라우마 연구센터에서 난민건강과 강제이주민에 관한 연구부 책임자이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 관련 연구로 노르웨이 난민 및 정치망명자의 트라우마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난민과 가족재결합을 위한 중재모델 연구 등을 수행했다. ‘건강과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사무총장(1998∼2005), 노르웨이 심리학협회 내 인권위원회 의장,2006년 고문방지협약의 국가의 이행관련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 수행했다.
 
 조지 투구쉬George Tugushi: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이면서 조지아의 국회에 의해 선출된 옴부즈만,유럽고문방지위원회 위원, 유럽이사회 위원,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전공.
 
2. 유럽고문생존자재활센터 네트워크는 EU를 포함한 유럽 국가 내 고문생존자 재활센터의 네트워크로 현재 110개 단체가 회원이며 인권에 기반한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문생존자 관련 문제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대표하는 기관들로 대부분 비정부기구들이다.
 
 엘리제 비텐바인더Elise Bittenbinder:유럽고문피해자재활센터 네트워크 설립자이자 독일 난민과 고문피해자를 위한 심리사회센터협회 설립자이다.20여 년 동안 트라우마치유 및 심리치유에 관한 일을 해왔다.
 
3. 정의와책무Center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는 전 세계적으로 고문 및 심각한 인권침해사건을 다루는 기관으로 진실, 정의, 그리고 구제에 대한 생존자의 권리를 신장시켜 왔다.2차 세계대전 후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의 원칙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인류 모두에 반한 범죄, 즉 대량학살, 인도에 반한 범죄, 비사법적 살인, 그리고 고문과 같은 범죄를 중심으로 다룬다.
 
 누신 사르카라티Nushin Sarkarati:정의와 책임센터 수석변호사, 고문피해자센터 자문변호사로 활동,현재 캄보디아 전범재판에서 시민측 변호사로 참여,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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