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당신의 작업장은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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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당신의 작업장은 안전한가요?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11.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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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사진제공:부산소방) 항만소방서장 최대붕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용접의 불티로 인한 화재의 예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하게 화재 원인으로 스티로폼 패널이나 패널 주변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화재로 이어 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2008년 1월 7일 사망 40명, 부상 10명의 인명 피해를 낸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2014년 5월 26일 사망 8명, 부상 116명의 인명피해를 낸 고양 시외버스 종합터미털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이 두 화재 사건은 대표적인 용접불티로 인한 사고로 이처럼 공사현장의 많은 인명피해는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용접 작업 시 소방시설을 강화하게 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공사장내 용접 불티 등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의 화재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2015년 1월 임시 소방시설에 관한 법 시행 이후에도 2017년 수원 광교 공사장 화재, 2019년 용인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화재 등 여전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공사장의 화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모든 공사현장(인테리어 공사 현장 포함) 확인 시 임시 소방시설이 없더라도 시정 조치로 법 집행에 한계가 있고, 여전히 공사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용접 작업 시 주변에 소화기 비치 등 제대로 된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현장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사장에서의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공사장에 임시 소방시설 등 미 비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사장 내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자발적인 관심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고, 주변 가연성 물질 등 현장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 용접작업 때는 주변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공사장에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격리하여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용접작업 불티에 의한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커튼으로 덮는다. 등 이외에도,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점 공사현장에서는 해가 바뀌기 전 공기단축 등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기 마련이다. 이때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화재로 이어진다면 건축주 및 공사현장에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과 현장 작업자들은 현장에서의 사소한 부주의가 주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모두가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부산 항만소방서장 최대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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