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조국 사모펀드, 편법 증여세 회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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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조국 사모펀드, 편법 증여세 회피..." 지적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8.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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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8월 26일(월) 국회 본청 215호의 제1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1호 사모투자 관련 "조국 후보자 부인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려고 할 때 딸과 아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증여가 아닌 양도가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손학규 대표

채 정책위의장은 "이 정관에는 투자자들끼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우선매수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 하며, "이러한 사모펀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편법증여 문제는 십여 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 십여 년 전에도 펀드의 환매수수료가 잔존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부자들이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거액을 증여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드러난 바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되는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부모가 일부러 중도환매를 하고, 중도환매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 그 환매수수료는 가족·자녀들에게 결국은 귀속되는 점을 이용해서 거액의 증여세를 회피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제136차 최고위원회의

또한, "이번 기회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가족 등 특수 관계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 펀드의 승인과정과 운영 과정에 불법적인 증여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는 이러한 행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제가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새로운 법개정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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