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무총리(정홍원) 임명동의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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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무총리(정홍원) 임명동의안 접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2.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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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국무총리(정홍원) 임명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개시 이후 국회에 제출한 첫 공식 문서로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월 12일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로 간주된다. 동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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