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가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없음
○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566,000원(본인부담금 104천원은 별도부담)
○ 지원기간 : 2013년 11월~2014년 1월말까지(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함.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보건소 전화(470-6538)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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