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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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종합 검토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9.07.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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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글로벌뉴스통신] 충청북도는 ‘2023년에 도의회청사’가 건립 되는 것을 계기로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에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17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이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102명 중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8.6%(70명)로, 이용하겠다는 응답 31.4%(32명)보다 높게 나왔다.

충북도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정부보육료와 별도로 도비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 위탁보육비를 199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도청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 자녀에 대한 위탁보육비 지원은 할 수 없게 된다.
※ 5세 기준 : 110천원

도청 내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는 공간도 부족하여, 도는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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