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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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5.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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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의회(의장 장강식)는 5월 21일(화)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일간 심의했던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장백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또 한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계획의 공개방법 및 공개기간 구체화, 감사결과 위법사실 통보 및 수사의뢰 의무 구체화 하는 내용이 골자로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기할 수 있게 했으며,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공무 국외연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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