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상태바
경주시,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5.01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업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한 달 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의 투입과 함께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 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경주시)2019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시는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