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는 정부가 육성해야 할 창조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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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는 정부가 육성해야 할 창조경제 ”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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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을 창업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국 274개 창업보육센터(BI)를 단순 임대사업자로 인식하고 재산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전국 274개소 BI 사업자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응답한 204개소 중 43개소는 재산세를 부과 받은 반면, 나머지 161개소 중 117개소는 부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44개소는 재산세를 면제조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를 부과 받은 43개 창업보육센터의 전체 납부액은 5억3천만 원, 평균 납부액은 1천220만 원이었으며, 이 중 12개소는 소급적용을 받아 최고납부액은 9천8백만 원, 최저납부액은 12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해 9천8백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 받은 경기도에 위치한 K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관할시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학 내 교육․연구용 부동산은 재산세를 100% 면제받고 있지만, 창업보육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해 재산세를 50%만 면제받고 있다.

  한편,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놓고 관련부처인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의 입장은 엇갈린다. 교육부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해당학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전행정부는 학교의 해당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의 장으로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창조경제 전진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여전히 임대사업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시급히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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