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소방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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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소방기본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1.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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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제천·밀양 화재사고 막는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영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들의 화재 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24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제천·밀양 화재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가 이용자 등이 건물 구조와 대피 요령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소방 교육·훈련이 중요한데, 사전 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이 대부분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사진제공: 김영호의원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현재 소방 훈련은 해당 시설 등의 관계인을 중심으로 사전 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소방훈련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시설에서 거주·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의 화재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 통지 없이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두었다. 이에 따라 대형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김영호 의원은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실 있는 소방훈련이 진행될 것이다”라며 “소방관들은 관할 소방대상물 구조에 익숙해지고, 시민들은 화재 시  대피방법을 제대로 숙지해 인명 피해가 없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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