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김태우 수사관 현행법 위반...靑 해명"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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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김태우 수사관 현행법 위반...靑 해명" 적절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2.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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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월20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불법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우선 김 수사관의 행위는 이성을 잃은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존과 품격의 상징인 ‘공무상의 기밀’ 보호 원칙을 내팽개쳤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어, "김 수사관이 수집한 것들이 모두 정식 절차에 의해 생산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정식 보고절차를 거쳤고,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직무 범위를 넘은 것은 보고 과정에서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수사관이 흘린 첩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침소봉대는 부적절하다. 김 수사관이 야당에 건넨 ‘목록’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무익한 공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전 정부의 청와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침착하고 엄중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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